실손민원증가1 실손보험 보상관련 유의사항 (손해보험협회) 실손의료보험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실제 지출한 의료비 가운데 「국민건강보험법」 상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 상 의료급여(이하 ‘급여’) 의료비 가운데 본인부담금과 같은 법에 따른 비급여 의료비 손해를 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합니다. 반면, 임신, 출산, 시력교정술 등 약관에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2023년 상반기 금융 민원 동향(‘23.8.11)’에 따르면, 전체 금융 민원 중 손해보험 민원이 가장 큰 비중(36.8%)을 차지하였는데, 대부분이 보상 관련 민원(63.0%)이었습니다. 그만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출처 : 우먼컨슈머 [컨슈머 Q&A] → 실손은 공공부조의 성격, 3세대 실손보험까지는 전체 보험료를 가지고 전체 보험.. 2023. 8. 27.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