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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주인이 준비해야하는 담보 (자가거주)
① 일상생활 배상책임
- 아랫집, 내 집 누수탐지 및 배관문제
② 급배수누출손해
- 물난리시 살고있는 집 인테리어 위해
2. 임대인이 준비해야 하는 담보 (미거주)
① 임대인 배상책임
- 누수 피해로 인한 아랫집 피해, 세준집 누수탐지 및 배관 수리
② 급배수누출손해
- 누수로 인해 세입자의 타일, 장판, 도배등을 위한 비용
3. 내가세입자 (내가 거주)
① 급배수누출손해
② 일상생활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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