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매칭될 수 있는 민간보험이 간병보험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령가능한 연령과 대상 질병에 대해 알아봅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제5의 사회보험이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4대보험이란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그리고 산재를 말합니다. 여기에 이어 다섯 번째 사회보험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5대 사회보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보험료가 건강보험료에 따라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별개의 제도입니다. 하지만 관리를 수월히 하기 위해 관리 주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합니다. 참고로 이러한 공공보험인 노인장기요양보험과 매칭될 수 있는 민간보험이 간병보험입니다.
2. 장기요양인정 및 이용절차
첫번째, 장기요양인정신청 및 방문조사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장기요양법이라는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노인 등"입니다. 노인만 대상이 아니라는 뜻 입니다.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는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크게 치매, 뇌혈관, 그리고 파킨슨 질병으로 나뉘고 있습니다. 노인성 질병에 뇌혈관질환이 들어간 것이 포인트입니다.
두 번째, 장기요양인정 및 장기요양등급판정입니다. 등급판정은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인정서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진행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7조 등급판정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요양 5등급부터 살펴보겠습니다. 5등급은 치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사람을 말합니다. 장기요양 1등급부터 4등급까지는 일상생활에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얼마큼 필요하냐에 따라서 등급을 매깁니다.
세 번째, 장기요양급여이용계약 및 장기요양 급여제공입니다. 이는 장기요양기관에서 진행합니다.
노인장기요양법 제23조에 나와있는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장기요양급여는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급여입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등이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대상자의 집에서 뭔가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시설급여는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제공됩니다. 특별현금급여는 가족요양비를 의미합니다. 이는 산간, 도서, 벽지 등에서 시설을 이용할 수 없을 때 지급됩니다.
3. 장기요양급여 비용
첫째, 수급자 일부부담입니다.
본인부담금이 재가급여는 15%, 시설급여는 20% 부담을 합니다. 반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없습니다.
둘째, 수급자 전액부담입니다.
비급여 부분인 식사재료비, 상급침실이용에 대한 추가비용, 이미용비 등은 전액부담입니다. 또 장기요양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및 내용과 다르게 선택한 경우나 월 한도액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수급자가 전액 부담합니다.
셋째, 수급자 부담감경입니다.
의료수급권자, 소득 및 재산 일정금액 이하인 자, 생계곤란 자의 경우 일부부담금의 40~60%를 감경합니다. 그럼 본인부담금이 최종 8% ~ 12% 사이로 결정됩니다.
4.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간병보험 (LTC)
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등급판정만 받으면 됩니다.
그 질병 내용이 치매, 암, 뇌졸중, 중풍, 골절등은 관계가 없습니다. 단지 일상생활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겨울철 어르신분들이 미끄러져 사고를 당했습니다. 주로 고관절, 골반, 대퇴골 같은 몸의 중심부위에 뼈 골절상을 입으셨습니다. 이렇게 됐을경우 계속 누워계시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경우 일상 생활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됩니다. 기억력, 지남력 이런 것을 보지 않습니다. 65세 이상에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면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인정 사유를 살펴보겠습니다. 2019년 치매등급인정자는 총 77만여명 입니다. 이중 치매는 37.5%, 중풍(뇌졸중)은 11.9%, 치매 + 중품은 8%입니다. 합이 57.4% 입니다. 그럼 그외 42.6%는 무엇일까요? 고혈압, 당뇨, 관절염, 난청, 암, 심지어 질병이 없는데도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유는 바로 65세이상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65세 이상에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만 65세 미만은 노인성질병을 받아야 합니다.
노인성 질병은 알츠하이머, 파킨슨, 치매 그리고 뇌혈관 질환을 말합니다. 65세 미만자라고 하더라도, 40~50대라도, 뇌혈관 질환 때문에 일상생활에 다른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가 되면 등급을 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65세 미만 노인장기요양보험 신청자들은 약 5만 명입니다. 이 중 치매(F00-F03)는 20.7%입니다. 뇌질환 (I60-I69)등은 3배가 많은 58.0%입니다. 즉, 장기요양보험은 치매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65세 미만에서는 뇌질환이 더욱 위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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