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혜택을 받기위해 제대로 가입해야하고 계약을 유지해야합니다. 그렇기에 가입하는 것과 점검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이로인한 보상문제가 나오면서 화재보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오늘은 화재보험 가입시 화재보험상에 나오는 보험 용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를 알 순 없지만 적어도 내가 가입하는 보험이 얼마만큼 보상받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화재보험의 경우 질병인 암, 뇌, 심 등 많이 들어본 것과 다르게 생소한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주변에 보험 전문가 한명쯤은 있어야 내 집, 내 일터가 피해를 입었을 때 제대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1. 보험의 목적 (보험 목적물)
보험의 목적물이란 약관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물건을 말합니다. 화재보험의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건물, 시설, 집기·비품, 재고자산 등을 말하며, 총괄보험의 경우 집합된 물건을 일괄하여 보험의 목적으로 하며 보험목적에 속한 물건이 보험기간 중에 수시로 교체됩니다.
2. 보험가입금액
보험사와 계약자간에 약정한 금액으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보험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건물가입금액을 10억으로 가입했다면, 고객인 10억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지급하고, 무슨일이 생겼을때 최대 10억까지 보험금을 보상받습니다.
3. 보험가액
재산보험에 있어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보험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액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10평짜리 건물을 100억을 손해봤다고 이야기 할수 없습니다. 평당 가입금액으로 최대 손해액을 산출하는데 이를 보험가액이라고 합니다. 보험사가 실제 지급하는 보험금은 이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4. 초과보험
어떤 물건에 붙인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이 그 물건의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10억짜리 건물인데, 15억을 가입한 것을 말합니다.
5. 전부보험
보험가입금액과 보험가액이 동일한 경우 입니다.
6. 일부보험
어떤 물건에 붙인 보험의 보험가입금액이 그 물건의 보험가액에 달하지 않는 보험을 말합니다. 보험가입금액 < 보험가액
7. 비례보상 원칙
위의 일부봉험의 경우 보험사의 부담은 보험가입금액의 보험가액에 대한 비율에 의하여 정해진다는 원칙입니다. 향후 지급할 보험금은 "손해액 X 보험가입금액/보험가액" 으로 정하게 됩니다. 100억짜리 건물에, 1억만 보장한다고 가입해 놓고, 화재로 1억이 피해를 입었으니 가입한 1억한도로 보상해 달라? 이게 아니라 보험회사는 1억에 대해 1/100만 보상책임을 갖습니다.
8. 실손보상형 특약
보험가입금액을 보험가액보다 낮게 설정한 경우에도 비례 보상 방식이 아니라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손해액 전부를 보상하기로 하는 특별약관입니다. 위의 사례에서 1억을 가입했으면 1억한도로 실제손해액을 보상하는 것 입니다. 당연히 보험료는 저렴하지 않습니다.
9. 보험자대위(구상)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A씨가 담배꽁초를 제대로 버리지 않아 B씨의 집에 화재가 났다고 해봅시다. 보험회사는 화재보험이 가입되어있는 B씨의 집에 먼저 보상을 해줍니다. 그리고, 보상한 한도 내에서 원인을 제공한 A씨에게 구상을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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