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은 역선택의 시장입니다. 역선택이란 정보를 가진 쪽이 유리한 선택을 하고 정보를 갖지 않은 쪽이 불리한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이러한 역선택이 발생합니다.
역선택은 쉽게말해 보험회사에서 제일 싫어하는 고객이 제일 먼저 보험에 가입한다는 뜻입니다. 실손보험의 경우 보험회사 입장에서 보험료는 꼬박꼬박 내는데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이 가장 고마운 고객입니다. 반대로 몸이 아파 병원신세를 많이 지고 보험금을 많이 타가는 사람은 아무래도 꺼려집니다. 그래서 알릴의무라는 것을 두어 보험회사는 할증하거나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청약서의 알릴의무에 대해 살펴봅니다.
1. 질병확정진단
질병확정진단이란 진료나 검사 등의 의료행위를 통해 의사가 진단명을 확정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질병의심소견
질병의심소련이란 어떤 질병이 의심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잉런 경우 의사는 추가 검사를 처방하거나 상급병원으로 전원 하도록 진료의뢰를 합니다. 진단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사는 환자에게 질병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대문에 환자는 본인의 질병의심소견 상태임을 인지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보험사는 질병의심소견의 정의를 '의사로부터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경우'로 한정합니다.
예를 들어 스스로 감기라고 생각하고 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기관지염이 의심되어 엑스레이 촬영을 처방하면 '단순 감기가 아닐 수도 있다'라고 말로만 설명했습니다. 이럴 경우 진료기록지에 기관지염의증(의심증상)이라고 나오는 것은 알려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하지만 엑스레이 영상을 보고 폐암이 의심되어 상급병원 진료의뢰서를 발급했다면 이는 알려야 할 내용입니다.
3. 치료
치료란 단순히 병원에 방문한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갔지만 단순 건강검진을 받았다면 이는 치료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래전 치료받은 질병에 대해 경과 관찰 후 아무런 처방이 없었다면 이는 치료로 볼 수 없어 알려야 할 내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건강검진으로 병원에 가더라도 그 결과 질병이 진단되어 약 처방 등 치료행위가 있었다면 이는 알려야 할 내용입니다.
4. 입원
입원이란 의사의 진단에 의해 입원실에 입실하여 치료에 전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1일 입원인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이 때는 당시 진료비 영수증이 입원급여로 발행되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5. 수술
수술은 절단, 절제를 통해 환부의 병변을 제거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말합니다. 대장용종제거술 등 가벼운 수술에 대한 판단이 애매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강검진 시 용종이 발견되면 용종제거술을 받습니다. 이 때는 환자는 수면 상태였고 검진 중에 이뤄졌기 때문에 수술로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용종제거술은 대장에 용종을 절단하여 절제한 것이기 때문에 수술에 해당하고 알려야 합니다.
6. 투약
투약에서 알릴의무의 핵심은 의사가 투약에 필요한 상태로 판단했는지 여부입니다.
예를들어, 고혈압약을 처방받았는데 자의적으로 약을 복용하지 않고 알리지 않는 것은 투약에 대한 알릴의무를 위반한 것입니다. 따라서 환자가 처방받은 약을 약국에서 구매하지 않거나 복용하지 않았더라도 병원에서 의사가 처방전을 발행했다면 이는 알릴의무사항에 해당됩니다.
투약과 관련 주의해야 할 사항 중 하나는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진 결과로 위염 등에 대해 약을 처방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본인이 증세를 느껴 내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알릴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도 알려야 할 내용에 해당됩니다.
7. 결론
계약 전 알릴의무 사항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보험약관에 따라 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고, 이미 보험사고가 발생하였더라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제대로 알고 바르게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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