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인연금 세금
개인연금은 수령할때 세금을 냅니다. 받기 시작한 연령대별로 차등하여 매겨집니다. 만 55세 이상 ~ 만 70세 미만에 연금을 수령하면 5.5%, 만 70세 이상 ~ 만 80세 미만은 4.4%, 만 80세 이상은 3.3%가 부과됩니다.
노후에 생활비용이 많아서 수령을 늦추는게 세금을 낮추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매년 2~3%씩 물가가 상승하는 것을 고려할때 가급적 빨리 받아 사용하거나 예금을 넣는것이 더 나아보이기도 합니다.
왜 내가 노후를 준비한 것에 세금을 낼까요?
개인이 불입하는 연금에 세금이 붙는 것이 맞지 않아 보일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보면 개인연금 세금은 개인에게 매우 유리한 구조로 되어있습니다.
먼저, 개인연금을 가입하고 넣는 기간동안 13.2% ~ 16.5%까지 세액 공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인 수령할때 3.3 ~ 5.5%로 매우 낮게 냅니다. 그 사이에 연금은 불어납니다.
연금을 넣는동안 세금혜택을 받는 금액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구분 | 세금혜택 금액 |
연 소득 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 4.500만원 이하 | 16.5% (148.5만원 한도) |
연 소득 급여 5,500만원, 종합소득 4.500만원 초과 | 13.2% (118.8만원 한도) |
2. 개인연금 종합과세
1년에 연금으로 받는 금액이 1,500만원이 넘어가면, 전체 금액에 대해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 (16.5%)중 본인이 선택해서 내야합니다. 따라서 연에 1,500만원 이하로 연금을 받아야 3.3% ~ 5.5%인 매우 낮은 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참고로, 과세 단위는 개인 기준입니다. 즉, 남편/부인이 각각 연간 1,500만원 이하로 개인연금을 수령하면 연금소득 세율을 각각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시 후 추가납입
개인연금을 개시 신청할 수 있는 최소 나이는 만 55세입니다. 이는 국민연금을 받게 되는 만 65세 전까지 수입절벽 기간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연금의 지급기간이 최소 5~10년인 이유도 이와 결을 같이합니다. 개인연금을 신청해서 받기 시작하면 추가납입이 불가능 합니다.
또한, 연금계좌가 여러개인 경우, 각 연금 계좌마다 연금 수령방법을 다르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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