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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 기초내용

보험가입시 기본용어① - 감액과 면책, 보험료와 보험금

by Let Your IF ok 2023. 1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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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감액기간과 면책기간

보험을 가입할 때, 특히 진단비 부분의 보상 관련 가입설명서를 유심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은 문구가 적혀있습니다. "가입 후 90일 이내 보상 시 면책, 1년 이내 보상 시 50% 감액"입니다. 면책(免責 면할 면, 꾸짖을 책)은 책임을 면한다는 의미입니다. 감액(減額 덜 감, 이마액)은 액수를 줄인다는 의미입니다. 이런문구가 적혀있는 이유는 "역선택"때문입니다. 역선택은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해 불리한 의사결정을 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보험 가입 대상자의 건강상태 및 사고 확률에 대해 특수정보를 가지지 않는 보험회사가 질병 확률 및 사고 확률이 높은 사람들을 보험에 가입시킴으로써 보험재정을 악화시키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보험시장에서 정보를 가진쪽은 바로 가입자입니다. 예를들어보겠습니다. 50대 A 씨는 평소 고혈압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약을 먹으라고 처방하였지만 괜찮다고 약을 먹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 알리지 않고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같은 50대인 B 씨는 보험회사에 상병을 알리고, 주요 담보에 보험료를 더 지불하는 할증이 되어 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기에 A 씨와 B 씨 중 누가 더 위험할까요? 위와 같은 상황에서 역선택을 방지하고자 보험회사는 "감액기간"과 "면책기간"을 두어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1) 면책기간

가입 후 90일 이내 보상시 면책, 1년 이내 보상 시 50%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이런 문구가 쓰인 이유는 역선택 방지를 위해서라고 설명드렸습니다. 쉽게 말하면, 가입 전 아픈 사람이 일부러 돈을 받을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암진단비를 예로들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암진단비를 가입한 사람들은 90일까지는 효력이 없고, 91일째부터 보험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90일 이내에 병원에서 암진단을 받을 경우 면책처리되어 보험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합니다. 

* 여기서 말하는 암진단비는 일반암을 말합니다. 소액암이나 유사암인 기타피부암, 갑상선암, 대장점막내암, 경계성종양, 제자리암 등은 면책조항이 없으니 가입 시 참고해야 합니다. 이 또한 보험회사·보험상품마다 다르니 약관확인은 필수입니다.

2) 감액기간

90일이 지났다고 해서 바로 가입금액의 100%를 보상받는 것은 아닙니다. 대체로 대부분의 보험사들이 1년 이내에 암 발생 시 가입금액의 50%만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일반암의 경우 면책기간 90일이 지난 후부터 365일까지는 보험 가입금액의 50%만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액기간입니다. 

 

 

주변에 자주 발생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건강검진 가기 한 달 전에 암보험 가입하고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건강검진에서 암이 발견되었지만 90일 면책기간에 걸려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도 있습니다. 또 치아보험에 가입하고 치과에 방문하여 보존치료를 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역시 90일 이전에 가서 면책처리 되었습니다. 이런 감액기간과 면책기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위처럼 누가 보아도 우월적인 정보를 가지고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역선택이 다분하기 때문입니다. 

 

2. 보험료 VS 보험금 VS 가입금액

1) 보험료 : 내가 내는 돈

나는 매일 10만 원씩 내는 암보험에 가입했다. 여기에서 말하는 10만 원이 바로 보험료입니다. 즉, 암보험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보험료를 보험회사에 내야 합니다. 이 돈은 암에 걸리지 않으면 돌려받지 못합니다. 반면, 암에 걸린다면 낸 보험료 보다 더 많은 보험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보험료는 자산이 아닌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2) 보험금 : 보험회사가 나에게 주는 "금"

위 암보험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보험료를 내고 보험을 유지하던 중 암에 걸렸습니다. 이때 보험회사로부터 가입한 금액의 돈을 지급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험금을 받는다고 표현합니다. 

 

3) 가입금액 : 나중에 얼마 받나요

10만 원 내는 암보험에 가입했습니다. 5,000만 원까지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이 말은 월 보험료가 10만 원이고, 가입금액이 50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암에 걸렸더니 5,000만 원 받았습니다.  여기서 내가 받은 5,000만 원은 보험금입니다. 

위 설명처럼 암보험은 암 진단 시 가입금액을 보험금으로 지급받는 정액담보에 가입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진단비는 정액담보로 보상됩니다. 즉, 가입금액과 보험금이 같다는 말입니다. 그럼, 가입금액과 보험금이 다를 수도 있을까요? 

 

실손의료비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판매하고 있는 실손의료비는 입원 시 5,000만 원 가입금액 한도로 보상을 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위의 사례로 입원하여 병원비가 3,000만 원이 청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5,000만 원 가입금액 한도로 가입한 실손의료비에서 얼마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3만 원씩 내는 실손의료비에 가입했습니다. 입원보상 한도가 5,000만 원입니다. 이 말은 월 보험료가 3만 원이고, 가입금액이 5,000만 원이라는 듯입니다. 암 입원했더니 병원비가 3,000만 원 나왔습니다. 실손에서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3,000만 원이라는 뜻입니다. 이처럼 실제 손해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것이 실손의료비입니다. 즉, 가입금액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받는 것이 실손담보입니다. 

 

3. 결론

보험가입 시 기본적으로 알아둬야 할 용어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은 역선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운영되는 제도입니다. 

면책기간은 보험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보험금을 안 줍니다.

감액기간은 보험가입 후 일정기간 내에 무슨 일이 발생하면 일부만 지급합니다. 

보험료는 내 호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으로 가입금액이 클수록 보험료가 높습니다.

보험금은 보험회사가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나에게 주는 "금"입니다.

가입금액은 최대 얼마까지 나에게 보험금을 주는지 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정액으로 주는지, 실비로 주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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