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해외체류시 건강보험료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에 가입하고 있는 실손의료비는 환급이 가능합니다.
환급가능한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 어떤 상품이 어떻게 환급이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전국민이 다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히트상품 실손의료비. 실손의료비는 무엇을 보상해주길래 사람들이 그렇게 가입을 했을까요?
<결론> 해외 장기체류시, 국내실손 의료비 환급 가능한 경우 1. 2009년 10월 이후 가입한 표준화 실손만 가능 2. 3개월 이상 해외 장기체류시 가능 (2016년 1월1일 이후) 3. 납입중지를 하지 않은 경우 ※ 구비서류 출입국 사실 확인서 신분증 통장사본 여권 ※ 방법 보험회사 콜센터 전화 후 서류제출 |
1.해외 실손의료보험
업무상 장기간 해외에 머무르거나, 유학을 간다던가, 혹은 1년 살이를 위해 외국에 나갈 경우 해외에서 발생한 사고는 "실손의료비"로 보상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단, 특정기간 판매된 일부 실손만 가능)
해외에서 사고가 발생하였을때, 국내에 가입해놓은 보장성 보험과, 해외 장기체류를 위해 가입해놓은 실손보험에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그럼 국내에서 국내에서 혜택을 받기위해 가입해놓은 실손의료비는 해외에 있을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가입자 입장에서 살펴보면, 굳이 해외에서 혜택도 받지 못하는데 매달 따박따박 돈만 내고 있으니 억울한 일이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실손의료비에 한해서, 해외에 나갈경우 납입을 일정기간 중지하거나, 혹은 이미 납입을 했어도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후 신청으로 해당 기간의 보험료를 환급해 주고 있습니다.
2. 구체적으로 어떻게 환급해줄까?
현재 판매되고 있는 삼성화재 실손의료비의 약관을 보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피보험자가 3개월이상 삼성화재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신청시 보험료 납입을 일정기간 중지
→ 3개월 /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가입 & 신청
처음부터 돈을 안내기 위해서는 (중지) 위 두가지 조건이 필수 입니다.
두번째,
연속하여 3개월 이상 해외에 체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사후신청시 해당 기간 보험료를 환급해 드립니다.
→ 3개월 / 체류사실 확인 & 신청
처음엔 돈을 냈는데, 나중에 돌려받으려면? (환급) 위 두가지 조건이 필수 입니다.
3. 결론
대상 실손은, 해외 나가서 무슨일 생겼을때 사용할 수 없는 표준화이후 실손이 대상입니다.
그리고 해외 나간 것은 2016년1월1일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최근들어 코로나로 인해 가지 못한 해외여행, 1년살기, 유학등 다양하게 외국을 나가는 경우가 많은데, 굳이 매달매달 보험료 내지마시고 해외 실손의료비 가입 겸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Life(삶)에서 if(만약에) 무슨일이 생겼을때, 제 값 해야하는 "보험"에 관한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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