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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회전 일시정지란?
차량 적색신호 때 보행자 유무와 관계없이 정지선이나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한 이후 우회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2. 단속 및 위반시 처벌
23년 4월 22일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에 대해 본격적인 단속이 시작되었습니다. 위반 시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 이륜차는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도로교통법에 따라, 최대 20만원의 벌금이나 30일 이하의 구류에 처해질 수 잇으나, 범칙금을 납부하면 벌금이나 구류는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벌위반시 벌점은 15점 입니다. 벌점이 40만원 이상일 경우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되며 누적될 경우 운전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회전 일시정지를 하지 않아 교통사고가 나게 될 경우 12대 중과실에 해당되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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