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배수누수손해1 일상생활배상책임 & 급배수누출손해 1. 집주인이 준비해야하는 담보 (자가거주) ① 일상생활 배상책임 - 아랫집, 내 집 누수탐지 및 배관문제 ② 급배수누출손해 - 물난리시 살고있는 집 인테리어 위해 2. 임대인이 준비해야 하는 담보 (미거주) ① 임대인 배상책임 - 누수 피해로 인한 아랫집 피해, 세준집 누수탐지 및 배관 수리 ② 급배수누출손해 - 누수로 인해 세입자의 타일, 장판, 도배등을 위한 비용 3. 내가세입자 (내가 거주) ① 급배수누출손해 ② 일상생활배상책임 2024. 1. 9.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