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알릴의무2 청약서 알릴의무 미리보기 2 보험회사 입장에서 가장 고마운 고객은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는데 병원에 가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반대로 몸이 아파 병원신세를 많이 지고 보험금을 많이 타가는 사람은 아무래도 꺼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 전 알리사항을 통해 위험군을 판단하고 거절, 할증, 부담보등을 통해 계약을 받습니다. 지난번에 이어 청약서의 알릴의무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최근 3개월이내에 ~ 상시 복용한 사실이 있습니까? 상시(常侍)란 말은 임시가 아닌 보통 때를 의미합니다. 가령 두통이 지속될 경우 병원에서 혈압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일시적으로 혈압약을 복용한 것으로 상시 복용이 아니기 때문에 알려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비슷한 예로 긴장과 스트레스로 소화불량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 2024. 6. 14. 보험계약 계약 전·후 알릴의무 및 책임 1. 계약 전 알릴 의무 역선택이란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거래를 할 때 가지고 있는 정보가 달라서 정보가 없는 쪽이 불리한 선택을 한느 것을 말합니다. 중고차시장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차를 판매하는 딜러는 차량에 대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고여부, 수리여부, 차량의 침수여부등 다양한 정볼르 가지고 자동차를 판매합니다. 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런 정보가 없습니다. 5,000만 원짜리 외제차를 딜러가 판매합니다. 딜러는 이 차를 3,000만 원에 팔려고 내놨습니다. 소비자가 이 차를 3,000만원에 구매합니다. 얼핏 보면 사는 사람 파는 사람 모두 정상적인 거래로 보입니다. 하지만 딜러는 이 중고차를 홍수로 침수된 차로 본인이 1,000만 원에 구입했다고 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고객은.. 2023. 11. 28. 이전 1 다음 728x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