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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이야기/┕ 기타

누수 사고 발생 시 보상하는 담보

by Let Your IF ok 2023. 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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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빈번히 발생하는 아랫집 누출 사고. 그리고 겨울철 동파사고까지. 우리 집 배관이 파손되어, 아랫집에 벽지, 장판 등에 피해를 입히면 어떻게 보상이 될까요?? 보험으로 위험을 헷징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랫집 피해뿐만 아니라 우리 집을 고치는 비용도 보상이 가능할까요?

 

1. 내가 내 집에 살면서 준비해야 하는 담보는?

집주인이 거주하고 있을때 내 가장큰 집이라는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담보는 세가지 입니다.  첫째, 일상생활배상책임입니다. 이는, 아랫집, 내 집 누수탐지 및 배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용됩니다. 둘째, 급배수누출손해 입니다. 이는 물 난리로 인한 우리집 인테리어 (타일,장판,도배)를 위해 사용됩니다. 마지막은, 주택화재복구비용입니다. 이는 혹시 불이났을때 제대로된 보상을 받기위해 준비하는 담보입니다. 

 

2. 내가 내 명의로 된 집을 남에게 "임대" 했을때는?

두번째 경우는 내가 남에게 전세를 줬을때 입니다. 내 명의로 되어 있지만 살지 않는 이 집에서 발생하는 누수등의 사고를 보장받기 위해 가입해야하는 담보는 무엇일까요? 첫째는, 임대인배상책임 담보입니다. 이 담보는 누수 피해로 인한 아랫집 피해, 세준집 누수탐지 및 배관을 위한 수리비용을 보장합니다. 둘째는, 급배수누출손해 입니다. 누수로 인해 세입자의 타일, 장판, 도배등을 위한 비용이 이 담보에서 보장됩니다.

 

3. 내가 세입자가 되었을 때

내가 남의 명의의 집에 전세를 살게되었을때 준비해야하는 담보입니다. 즉, 살고 있는 동안 나의 잘못으로 그 집에 피해를 입혔을 경우에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것 입니다. 첫째는 누수로 인한 나의 '가재, 집기' 보상을 위한 급배수누출손해입니다. 둘째는, 꼭 누수뿐만 아니라 여러 활용도가 높은 일상생활배상책임입니다. 참고로, 세 든 집 누수는 일반적으로 집주인이 책임을 집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불이났을때 제대로 된 화재 보상을 받기 위한 주택화재 복구비용입니다. 이는 나중에 과실여부 따지기 때문에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

1,000원의 행복 일상생활 배상책임

 

1000원의 행복…'일상생활배상책임 담보'를 아시나요?

기사내용 요약 아파트누수·개물림사고도 보상 특약 형태로 1천원 이하로 가입 대다수 고객, 가입 여부조차 몰라 [서울=뉴시스] 남정현 기자 = #40대 직장인 A씨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누수가 발생

www.fnnews.com

물이 새면 돈도 샌다.

 

물이 새면 돈도 샌다.(ft.일배책 자부담)

2년 전 일이다. 회사에서 일하던 중 어머니께 전화가 걸려 온다. 언제부턴가 갑자기 걸려 오는 부모님 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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