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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자 보호법이란, 예금 보호 및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제정된 법으로, 예금보험공사가 금융 기관으로부터 예금보험료를 받아 정립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보험금을 보호받을 수 있을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1. 지급사유
보험금 지급 중지, 인가 취소 및 예산 파산 시 혜택받습니다.
보험료를 미납하여 해지하실 때 혜택을 받을까요? 아. 닙. 니. 다.
본인의 미납으로 인한 해지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보험회사의 합병으로 내 보험이 다른 회사에 넘어갈 때 혜택을 받을까요? 아. 닙. 니. 다
보험회사가 합병되었을 경우, 그 모든 자산, 권리가 넘어감으로 합병된 회사에서 보상받습니다.
2. 보호대상
예금자 1인을 대상으로 하고, 개인 및 법인을 포함합니다. 금융권 각각 계산. 즉, 각 금융권 당, 원금 이자 합산 금액!!
3. 보장금액
1인당 최고 5,000만 원을 말합니다. 동일 금융기관을 해당하며 "원금 + 이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국민은행 5천만 + 우리은행 5천만 1억보호 가능 합니다. 반면, 우리은행 천호지점 5천만 우리은행 잠실지점 5천만 최대 5천만원만 보호 가능합니다.
4. 보호계약은?
· 개인보험계약
· DC형 (퇴직연금)
· IRP
· 변액보험 최저보증금
- 비보호 계약은?
· 법인 보험계약
· 보증보험계약
· 변액보험(주계약)
5. 결론
금융기관이기 때문에 금융소비자 보호법에서 당연히 혜택받습니다. 다만, 해지 환급금의 "원금+이자"인 점, 보험회사가 타사로 넘어가면 넘어간 회사의 기준에서 보호받는 점 기억해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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